최근에 ISA와 관련해서 세금 관련한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ISA의 혜택이 사라졌다, 국민들이 부자되는 것을 나라가 막는다 등의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ISA란 무엇이고 최근에 있었던 논란이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6년 3월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개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ISA의 주요 특징
1) 절세효과
보통 세금은 매년 정산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매년 정산합니다. 이런 경우엔, 만약 올해 300만원의 수익을 내고 내년에 2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ISA 계좌의 경우에는 만기시점에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선 예시를 적용한다면 2년 동안 손익을 통산했을 때 +100만원이므로 그것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ISA 계좌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그것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ISA의 분리과세는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게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으로 많은 금융소득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원래 15.4%의 금융소득세를 9.9%만 내도 된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일반형 ISA와 달리 서민형, 농어민 ISA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어민 ISA의 경우, 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둘은 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2) 가입 대상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18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여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3) 종류
신탁형의 경우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이 금융사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펀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회사에서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위임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중개형은 신탁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투자 가능한 상품
ISA 계좌를 통해 예금, 펀드, ETF, ELS,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개형의 경우에는 국내상장주식 또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ETF의 경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것들, 그리고 펀드의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해외 대상 펀드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5)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
우선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모든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기일은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새롭게 된 경우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납입의 경우, 매년 2천만원, 최대 1억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1천만원의 금액만 납입한 경우, 내년에 3천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미납분 이월이 가능합니다.
3. 세법 개정과 논란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된 세금 정책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 투자형 ETF나 해외 펀드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선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서 현지 세금을 선환급해주었습니다. 즉, 100만원을 벌어 미국에서 15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면, 국세청이 15만원을 선환급하여 ISA 계좌에 100만원의 수익금이 고스란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만원은 ISA 계좌 해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나, 9.9%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선환급이 없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는 85만원의 수익금을 얻게 됩니다. 기존 ISA 계좌가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연금계좌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추후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2번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이러한 세법 개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ISA 계좌를 통해 해외 지수 추종 ETF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엄청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선 이러한 이중과세 논란을 인지하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개정되었던 세법이었던 만큼, 시행 전에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ISA 통장과 관련한 위의 세법개정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로 인한 타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은 항상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늘린다, 최대 납입 한도를 연 4천만원, 총 2억까지 늘린다 등의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혜택과 조건의 변화가 큰 만큼, 투자자로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변화 내용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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